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4. 12. 23.] [환경부예규 제759호, 2024. 12.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권부과 등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 위임법률 변경(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직권부과신설, 감면기준 확대, 산출기준 조정* 등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함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25원/kg→15원/kg)
나.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안 제23조)
○ 직권부과 도입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유사 사례에 준하여 5년으로 정함
*국세 부과 제척기간 5년(국세기본법),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다. 납부 승계, 압류해제 등 징수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7조)
○ 납부기간 전 징수, 송달지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부의무의 승계, 압류해제 요건 등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체납처분 절차 규정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