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시행 2024. 12. 27.] [환경부고시 제2024-277호, 2024. 12. 2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식품접객업, 제과점업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생분해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생분해성수지 재질 일회용 빨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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