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58호, 2024. 12. 29.,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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