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12. 30.] [환경부예규 제762호, 2024. 12. 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제984호, 2024. 4. 30. 시행)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ㆍ정비(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 수송 포장방법 기준 추가, 재포장 금지 등 제품포장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점검 대상에 일회용 수송포장 포함
- 간이측정 결과, 위반 시 검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명령을 "해야 한다"로 정한 것을 "할 수 있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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