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시행 2024. 12. 30.]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2024. 12. 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제984호, 2024. 4. 30.
시행)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 (포장공간비율) 수송포장 용적(내부치수)에서 제품 체적(외부치수)을 제외한 값을 수송포장 용적으로 나누어 비율 산출(= C-V/C×100)
- (포장 용적(C)) 가로(A) × 세로(B) × 높이(H)
ㆍ연성포장인 경우, 수송 제품의 가장 작은 변의 길이를 높이(h)로 하여 가로(A), 세로(B)에 높이를 제외한 값을 곱하여 산출 * C = (A-h) × (B-h) × h
- (제품 체적(V)) 길이(L) × 폭(W) × 높이(H)
ㆍ원형, 타원형, 형태 불규칙한 경우에는 가장 긴 길이, 폭, 높이를 측정하여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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