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2025. 1. 1.,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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