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64호, 2025. 1.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운영기관의 세부 평가지침 근거 마련(안 제9조제5항)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구체화(안 제20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업무로 평가 제품군 선정,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 개선권고 이행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사유서 등을 정함
라.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안 제21조)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공개심의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하며 심의사항으로 소명의견의 반영여부,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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