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1. 1.] [환경부예규 제758호, 2025. 1.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조∼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기물발생감량률 지표 추가(제2조, 제3조, 별표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추가하고 적용대상 폐기물을 관할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는 등 산정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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