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5. 1.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재활용원료의 사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을 매년 별도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대한 감경 한도를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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