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3.] [환경부고시 제2025-6호, 2025. 1. 13., 제정]
제개정이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8 시행)으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제5조의2제2항)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주요내용
가. 반입협력금 금액(제2조)
1)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근거 법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소각) 25,000원/톤, (매립) 10,000원/톤, (음식물류) 15,000원/톤
2) 반입협력금 징수 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조례 제정 시 이를 고려해 반입협력금 책정
*「폐기물관리법」제5조의3제1항 단서 조항
나. 반입협력금 부과(제3조)
1) 상한액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원/톤)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2) 소각, 매립, 음식물류 외 시설*에서 처리한 경우, 반입폐기물 종류 및 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 적용
*(예시) 소각량 감량을 위한 소각 전처리 시설, 음식물류 감량화 시설
개정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