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3.] [환경부고시 제2025-7호, 2025. 1. 13., 제정]
제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표대상 선정 절차 마련(제5조 및 제6조)
1)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환경부장관은 공표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 결정
3)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공표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나. 공표대상 선정 기준 마련(안 제4조)
1)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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