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14.] [환경부고시 제2025-47호, 2025. 3. 1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제고의 필요성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기존 환경성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던 안전성 항목의 별도 신설 및 구체화(별표 2, 별표 3)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별표 2, 별표 3)
다. 2025년도 평가부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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