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3. 14.] [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 1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2.10~)에 따른 이행 의무 추가(안 Ⅲ-4-[해설]10)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 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도록 규정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안 Ⅲ-5-[해설]7)
- 임시차량은 타 업체의 임시차량과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농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Ⅴ-2-라-4), Ⅴ-2-라-[해설]12)
개정예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