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국무총리훈령('25.3.19.)-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상내역 57
시상내역 2025-03-19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5. 3. 19.] [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025. 3. 19.,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 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공공기관장이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 내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 조치             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등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개정훈령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