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5. 3. 19.] [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025. 3. 19.,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 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공공기관장이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 내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 조치 할 수 있음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등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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