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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지침('25.6.19)-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상내역 67
시상내역 2025-06-2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6. 19.] [환경부지침 제110호, 2025. 6.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용어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용어 정비(제2조)

나.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제16조)

 

 

재개정 본문 바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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