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5. 7. 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90호, 2025. 7. 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시설검사능력평가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로 갈음(제1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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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5. 7. 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90호, 2025. 7. 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시설검사능력평가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로 갈음(제1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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