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상내역 1,660
시상내역 2012-08-14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