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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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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글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시상내역 1,575
시상내역 2012-08-14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고시 제2009-127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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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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