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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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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글제목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시상내역 1,624
시상내역 2012-08-14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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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제1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환경부고시 제2009-154호)의 개정)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6호)의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4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09-156호)의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5조(「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의 개정)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나목 중 “2012년”를 “2015년”으로 한다

 

제6조(「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33호)의 개정)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7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6호)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8조(「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6호)의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9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0-5호)의 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다조(2)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10조(「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53호)의 개정)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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