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4.6.1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등12인) 시상내역 96
시상내역 2024-06-2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5

◇ 제안일자 : 2024-06-19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기간 : 2024-06-21 ~ 2024-07-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