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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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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0.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14인) 시상내역 128
시상내역 2024-10-21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204750

◇ 제안일자 : 2024-10-17

◇ 제안자 : 김태선, 김주영, 김태년, 박균택, 박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한민수

◇ 입법예고 : 2024-10-18 ~ 2024-11-1 

◇ 제안 및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를 시행하고 있음

​  ○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음

​  ○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음 

​  ○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PR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함 

​  ○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함(제16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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