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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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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1.1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등21인) 시상내역 71
시상내역 2024-11-1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03

◇ 제안일자: 2024-11-08

◇ 입법예고: 2024-11-11~2024-11-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싁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룰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원문 : 국회입법예고-박해철의원 등 21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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