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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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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12.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시상내역 59
시상내역 2024-12-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1

◇ 제안일자  : 2024-12-10

◇ 입법예고  : 2024-12-12~2024-12-26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주요내용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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