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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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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4.29/ 홍석준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240
시상내역 2021-05-0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793

◇ 제안일자: 2021-04-29

◇ 입법예고기간: 2021-05-03 ~ 2021-05-17 

◇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 수익성 악화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하도록 하면서 계약해지 등 수거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및 제1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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