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0408
◇ 제안일자: 2021-05-27
◇ 입법예고일자: 2021-05-31 ~ 2021-06-14
◇ 제안자: 정운찬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