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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26/어기구의원등18인) 시상내역 873
시상내역 2021-03-0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55

제안일자: 2021-02-26

제안자: 어기구 의원 등 18인(어기구·강득구·강훈식·김성환·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진표·박홍근·송영길·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소영·임종성·정춘숙·정필모)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택배 및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르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붙임: 의안원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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