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3.3/김성원의원등10인) 시상내역 940
시상내역 2021-03-04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3

◇ 제안일자: 2021-03-03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김성원·박대수·윤영석·추경호·김웅·배현진·이종배·김형동·윤상현·이주환)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 붙임: 의안원문 1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