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3
◇ 제안일자: 2021-03-03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김성원·박대수·윤영석·추경호·김웅·배현진·이종배·김형동·윤상현·이주환)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 붙임: 의안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