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6
◇ 제안일자: 2021-03-03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김성원·박대수·이용·추경호·김웅·배현진·이종배·김형동·윤상현·최승재)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 붙임: 의안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