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319
◇ 제안일자: 2021-04-06
◇ 제안자: 윤준병·어기구·이병훈·김민철·오영환·김성환·홍익표·최종윤·기동민·임종성·민병덕·양정숙·강득구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