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철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4.20/윤준병의원등11인) 시상내역 824
시상내역 2021-04-21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철회]

◇ 의안번호:2109600

◇ 제안일자: 2021-04-20

◇ 입법예고기간: 2021-04-22 ~ 2021-05-06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