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696
◇ 제안일자: 2021-04-23
◇ 입법예고기간: 2021-04-27 ~ 2021-05-11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기 보다는 폐기물의 직매립과 직소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