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716
◇ 제안일자: 2021-04-26
◇ 입법예고기간: 2021-04-27 ~ 2021-05-11
◇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7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닐ㆍ플라스틱 등 1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하 “재생용품”이라 한다)을 만들려는 생산자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쉽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당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매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나 공공기관도 구매에 나설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및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