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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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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21/정점식위원 등 10인) 시상내역 1,028
시상내역 2020-09-0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103145

제안일자: 2020-08-21

제안자: 정점식·권명호·김도읍·김태흠·성일종·윤영석·이명수·이종성·조수진·지성호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급증하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데 별도의 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처분되거나 여전히 불법으로 버리지는 의료폐기물이 존재하여 이를 관리·단속할 전담 인력 지정과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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