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29/안호영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953
시상내역 2020-11-0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4771

발의연월일: 2020.10.29

발의자: 안호영·김성주·김윤덕·송옥주·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원욱·임종성의원(10인)

◇ 주요내용

재활용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게 보관료, 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