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5197
◇ 발의연월일: 2020.11.11.
◇ 발의자: 서범수·황보승희·이종배·엄태영·박대수·최형두·구자근·김예지·김희곤·지성호·박덕흠 의원(11인)
◇ 주요내용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9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