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5689
○ 발의연월일: 2020.11.24
○ 발의자: 윤미향·고용진·김영배·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윤준병·이규민·이용빈·장철민·진성준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텉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 적용(안 제9조젝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