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안호영ㆍ송옥주ㆍ노웅래
양이원영ㆍ임종성ㆍ주철현
이수진(비)ㆍ윤준병ㆍ장철민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1월 1일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