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상내역 1,406
시상내역 2020-12-16 글쓴이 성낙근
시상내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안호영ㆍ송옥주ㆍ노웅래
양이원영ㆍ임종성ㆍ주철현
이수진()ㆍ윤준병ㆍ장철민
윤미향 의원(10)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11일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