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환경노동위원장) 시상내역 942
시상내역 2020-12-1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연월일: 2020.12.8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106250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콰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