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72
◇ 제안일자: 2020-08-11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25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