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8.11/정부) 시상내역 1,067
시상내역 2020-08-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72

 ◇ 제안일자: 2020-08-11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25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