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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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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6.1) 시상내역 1,056
시상내역 2020-06-1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

발의연월일: 2020.6.1

발의자: 송옥주·박정·최인호·김영주·한영애·우원식·김경협·박용진·남인순·박홍근·이원욱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제65조, 제66조 및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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