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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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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6.19) 시상내역 1,138
시상내역 2020-06-2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748

발의연월일: 2020.6.19

발의자: 송옥주·임종성·서삼석·박정·유동수·안호영·이성만·박용진·박찬대·정춘숙·김경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ㆍ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ㆍ재사용ㆍ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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