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2112
◇ 제안일자: 2020-07-17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