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2149
◇ 제안일자: 2020-07-17
◇ 제안자: 박대수·강기윤·구자근·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태호·윤영석·정경희·황보승희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 부처에서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4조의6, 제15조제6항 및 제6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