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2161
◇ 제안일자: 2020-07-17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