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2687
◇ 제안일자: 2020-08-04
◇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22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면 됨.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 필수적임에도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현재 지구계획 초기단계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