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629
발의연월일: 2019.7.24
발의자: 김민기·강창일·김영호·김철민·노웅래·박범계·심기준·안민석·이재정·인재근·임종성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