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823
○발의연월일: 2019. 8. 2
○발의자: 신창현·임종성·이개호·정춘숙·설훈·김정호·김영춘·김병기·김영호·백혜련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3배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작년 한해 3대 면세점이 사용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는 약 8천만 장에 달하고, 비닐완충제의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음. 그러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비닐쇼핑백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시설에「관세법」제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제10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