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3263 |
| 발의연월일 : 2019. 10. 30. 발 의 자 : 이용득․송옥주․전현희김태년․송기헌․신창현송영길․문진국․설 훈김현권․한정애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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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나, 최초 확인 이후에는 최종 처리까지 추가적인 검증 없이 폐기물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현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