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080
-발의연월일: 2019.11.29
-발의자: 강효상·김규환·임이자·송석준·조훈현·홍일표·윤종필·金成泰·유재중·곽상도(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처리를 신고한 후 스스로 순환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