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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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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408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19.11.29) 시상내역 1,236
시상내역 2019-12-02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085

-발의연월일: 2019.11.29

-발의자: 강효상·정진석·이장우·권성동·이철규·임이자·이양수·김영우·정양석·김상훈(10인)

-제안이유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내·외 지역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 하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시 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시 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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